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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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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09-01 9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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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1)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감리원 검토/확인
->발주처제출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요??
질문2)아니면 감리원 검토/확인 ->발주처->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1)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감리원 검토/확인
->발주처제출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요??
질문2)아니면 감리원 검토/확인 ->발주처->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