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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산정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9-09 1,368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1-09-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 현장에서 개인지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재해율에 산정
>
> 이되는지요?
>
> 2. 무재해시간에 대한 반영은 되는지요?
>
> 3. P.Q 반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근거가 되는 법규 내용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 생략 --
나)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 생략 --

마. 산업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개인지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재해자수 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상기에서 보듯이 개인의 지병에 의한 경우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재해자수 산정에 들어가므로 무재해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3의 신인도 중에서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게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동종업계 보다 재해율이 낮은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지만 재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감점은 없습니다.(예전에는 최대 -2점을 감점하였습니다)


4.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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