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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벌금 및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나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9-17 1,049회 0건

본문

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구요
과태료는 현장소장에게만 나옵니다.
벌금의 경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면 현장으로
보내달라 하십시요 괜히 본사에 소문나서 좋을건 없으니깐요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3건 걸려서 20만원씩 총 40만원 납부했습니다.


2011-09-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늘 많이 배우고 있는 초보안전입니다.
>
>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건설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양벌규정은 현장소장과 법인(회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
> 그럼 과태료의 경우 보통 현장소장에게 부과되나요??
> 아니면 법인(회사)에 부과되는 것인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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