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9-18    1,375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답변]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원래 받지 않아도 된다.
>
> 답변과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 선배님들 다른 의견도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8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와는 별도로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첨부파일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8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