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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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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d2    11-09-17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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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답변]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원래 받지 않아도 된다.

답변과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선배님들 다른 의견도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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