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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운영자님 4739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오늘도 안전 작성일11-09-19 1,051회 0건

본문

운영자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윗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위와 같은 문구는 없고 질의 회시집에서 찾아본 문구인데

고시나 지침에 있는 문구 있가요?아니면 노동부가 유권해석한 경우인가요?

마지막으로 첫번째 질문에서 답은 하도업체의 공정율이나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이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근 공사비가 150억이 넘었으니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14일 이내 노동부에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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