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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4739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9-19 1.5k 0

본문

2011-09-19,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
>
>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윗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위와 같은 문구는 없고 질의 회시집에서 찾아본 문구인데
>
> 고시나 지침에 있는 문구 있가요?아니면 노동부가 유권해석한 경우인가요?
>
> 마지막으로 첫번째 질문에서 답은 하도업체의 공정율이나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이라도
>
>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근 공사비가 150억이 넘었으니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14일 이내 노동부에 보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세세한 것은 다 법령으로 포괄할 수가 없어 질의회시 등으로 유권해석을 합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 자료인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로
설명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밑줄친 진한 조항에 의거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이 설명이 됩니다.

또한,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하도업체의 공정율이나 공사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황이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50억
이(관급자재비, 부가세 포함) 넘는 경우 그 날자로부터 14일 이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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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첨부파일

2011-09-17,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3항의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 > [질문] 자체교육을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답변] > 1.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는 관리책임자 이므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원래 받지...



11-09-18 · 1.8k · 0
A :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교육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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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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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양벌규정으로 법인(회사)과 현장소장 각각 같은금액이 나오구요 과태료는 현장소장에게만 나옵니다. 벌금의 경우 본사로 고시서 우편발송되며 단순건이라면 50만원 이하로 양벌규정해서 총 100만원 이하입니다. 고지서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발송되므로 본사 우편담당에게 미리 주지시켜서 우편물이 도착하면 현장으로 보내달라 하십시요 괜히 본사에 소문나서 좋을건 없으니깐요 참고로 저는 2008년도에 3건 걸려서 20만원씩 총 40만원 납부했습니다. 2011-09-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늘 ...



11-09-17 · 1.3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인 입니다. 대부분 저도 이곳에서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는 1인입니다. 우선, 질문 1. 무조건 2명 선임은 아니구여~ 제 작은 소견으로는 공정율 및 공사기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두 기억이 가물하지만..공사기간 15%미만및 공정율 5% 미만인경우 1인선임 가능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두 좀 긴가민가 하네여^^; 나머지 질문은 고수님께 패쑤!!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11-09-16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현재 총공정율은 63%이며, 공사금액 150억 이상의 협력업체의 공정율은 75% 정도 입니다..



11-09-16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1-09-16,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 600억 토목현장입니다.. > 800억 이하이므로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공사 중입니다.. > 몇 년간 공사 진행 중에 협력업체 한 곳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최근 1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 > 위 상황에선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든지 > 150억이 넘는 협력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 건 > > 1. 협력업체 및 원청의 공사기간, 공정율, 상시근로자...



11-09-17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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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입니다!ㅋㅋ 2011-09-16, "공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입니다. > 어제 확인심사가 나왔었는데요 > 깐깐한 공단직원인지라 > 9건의 잡다구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 공단직원말로는 10건서 부터는 행정처분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 진짜인가요? > 행정처분이 맞나요? > 형사처리, 사법처리? 이런건가요?



11-09-16 · 1.2k · 0
A : 자료다운로드가 안됩니다,

2011-09-15,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류페이지로 나오네요 ㅠㅠ > >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현재 모든 자료가 아래의 내용에 관계없이 Browser(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및 한글 주소 링크에 관계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조치완료한 상태 입니다. --- 아 래 ---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11-09-15 · 1.2k · 0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입건 또는 사법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것 입니다 2011-09-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저희 회사가 건설업 재해율 상위 10%안에 들어서 지난번에 노동지청 감독관이 와서 감독을 받았습니다. > > 현재 공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큰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2개 항목을 지적받았는데요,,,(서류는 지적 안받았습니다.) > > 사법처리 때문에 현장소장님이 한번 나와야 된다고 ...



11-09-15 · 1.7k · 0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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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5 · 2k · 0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2011-09-15,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군에서 4군까지의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을 확정한 후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



11-09-1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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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네버 음주운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 > 첫번째 질의사항은 > >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



11-09-09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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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 현장에서 개인지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재해율에 산정 > > 이되는지요? > > 2. 무재해시간에 대한 반영은 되는지요? > > 3. P.Q 반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근거가 되는 법규 내용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



11-09-09 · 1.7k · 0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건설안전기사를 더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설현장은 산업안전기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술지도기관이나 안전진단기관은 건설안전기사는 두루 사용이 가능하나 산업안전기사는 아무래도 폭이 좁습니다. 반대로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에서 사용가능하지만 건설안전기사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2011-09-06, "초심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문득 그런생각이 들더라구여~ 건설현장인데, 건설안전기사가 > > 있어야하지 않을까라는......



11-09-06 · 1.2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11-09-0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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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타 현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8-30, "real2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 >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 >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 >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



11-08-30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 >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 >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



11-08-27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점히 해결되었어요 ~!!



11-08-27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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