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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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9-19 1,3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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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의회시를 통해 원.하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해서
정리가 되었으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총공사금액: 230억 토목공사
원도급인 : 40억
하수급인A : 170억
하수급인B : 20억
상기의 경우 하수급인 A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1인 할경우..
1)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것인지..
2)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3)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하수급인B와 각각 별개로 지도업체를 계약하여야 하는지...
이경우수와
총공사금액 : 500억원 토목공사에서
원도급인 : 50억
하수급인A : 230억
하수급인B : 220억
이경우수의
상황에서 원도급인으로 법적인 안전관리자 미선임 요건에는 포함되는데
현장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불가할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가 되었으나,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총공사금액: 230억 토목공사
원도급인 : 40억
하수급인A : 170억
하수급인B : 20억
상기의 경우 하수급인 A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1인 할경우..
1)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것인지..
2) 원도급인은 안전관리자 없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3)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하수급인B와 각각 별개로 지도업체를 계약하여야 하는지...
이경우수와
총공사금액 : 500억원 토목공사에서
원도급인 : 50억
하수급인A : 230억
하수급인B : 220억
이경우수의
상황에서 원도급인으로 법적인 안전관리자 미선임 요건에는 포함되는데
현장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불가할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