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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산 발파작업시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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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8-30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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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석산 개발시 폭약등에 의해 발파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 노동부에 신고대상인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사업장인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산안법등을 찾아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사업장이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비산먼지발생 신고'등과 같이 노동부에 무언가를 신고할 대상 사업장도 아닌것 같은데요!! ??
>
> 운영자님
> 폭약등에 의해 발파 작업시 발파작업기준(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작업계획서만 작성하여 비치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1조 등에 의거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굴착공사로서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 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ㆍ정지공사,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등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말씀하신대로 발파작업기준(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발파일지 등을
작성하여 수령시와 사용시의 수량일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법에 의한 신고서류도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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