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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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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11-10-03 1,2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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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의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따라서 증감해야 맞는것 같은데 공무쪽에서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을 픽스해 놓았기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비만 계상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비하고 차이가있는데 그래도괜찮은건지.....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인정을 안할수 있나요? 공무말로는 원래 발주처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었으니 추가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헤깔리네요...... 쉽게 생각해보면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보다 적은금액을 계상해놓고 쓰고있는데요.... 공무에서는 그만큼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하는것같아요....맞나요? 저도 점검시 문제는 되지않겠죠? 어차피 다못쓰면 반납하면 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