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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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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0-03 1,5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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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가상승에 의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따라서 증감해야 맞는것 같은데 공무쪽에서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을 픽스해 놓았기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비만 계상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비하고 차이가있는데 그래도괜찮은건지.....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인정을 안할수 있나요? 공무말로는 원래 발주처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었으니 추가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헤깔리네요...... 쉽게 생각해보면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보다 적은금액을 계상해놓고 쓰고있는데요.... 공무에서는 그만큼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하는것같아요....맞나요? 저도 점검시 문제는 되지않겠죠? 어차피 다못쓰면 반납하면 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 의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등에 의거 안전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 입니다.
2.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물가상승에 의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따라서 증감해야 맞는것 같은데 공무쪽에서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을 픽스해 놓았기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비만 계상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비하고 차이가있는데 그래도괜찮은건지.....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인정을 안할수 있나요? 공무말로는 원래 발주처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었으니 추가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헤깔리네요...... 쉽게 생각해보면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비보다 적은금액을 계상해놓고 쓰고있는데요.... 공무에서는 그만큼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하는것같아요....맞나요? 저도 점검시 문제는 되지않겠죠? 어차피 다못쓰면 반납하면 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 의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등에 의거 안전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 입니다.
2.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