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무재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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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0-06 1,5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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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ghdr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에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무재해운동중인데
> 목표시간이 11만8천5백시간이며 37명기준입니다.
> 인당 8시간씩 계산이며 잔업은 인정이 안된다더군요...
> 토요일,일요일,국가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이외 업종은 1일 8시간, 건설업은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에 문의바랍니다.
2. 또한, 새로히 개정이 된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제조업에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무재해운동중인데
> 목표시간이 11만8천5백시간이며 37명기준입니다.
> 인당 8시간씩 계산이며 잔업은 인정이 안된다더군요...
> 토요일,일요일,국가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이외 업종은 1일 8시간, 건설업은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에 문의바랍니다.
2. 또한, 새로히 개정이 된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