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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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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0-10    1,5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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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근로자 기초 안전교육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
> 그럼 용역(하루만) 일하는 사람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건
>
> 가요?? 아님 근로자들이 협회나 교육기관가서 교육을 받고 이수증 현장
>
> 에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
> 잘 아시는 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2011년 8월 25일)의 부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96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 2012년 6월 1일
2.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2년 12월 1일
3.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6월 1일
4.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3년 12월 1일
5. 공사금액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6월 1일
6.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 2014년 12월 1일

따라서, 예를 들면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적용시점은 2014년 12월 1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향후,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에 가셔서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드립니다.
받은 이수증을 현장에 가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xxx은
2009년과 2010년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2009년 7,400명 2010년 5,100명으로 서울 및 강원권역에서 2년 연속 가장 많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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