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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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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0-13 1,3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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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 관련하여 원청사의 경우 확인점검 대상이
>
> 나 협력회사가 재해율이 낮아 면제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원청사
>
> 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시 면제가 된 협력사의 경우는 점검을
>
>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지요? 아니면 협력사는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
>
> 으나 원청사가 수검대상이므로 함께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사 또는 주간사(공도도급의 경우)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예전 자율안전관리업체)일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원청사는 확인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면제대상인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확인점검이 면제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032-5100-633)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방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산업안전과-3001, 2005.6.15)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 관련하여 원청사의 경우 확인점검 대상이
>
> 나 협력회사가 재해율이 낮아 면제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원청사
>
> 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시 면제가 된 협력사의 경우는 점검을
>
>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지요? 아니면 협력사는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
>
> 으나 원청사가 수검대상이므로 함께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청사 또는 주간사(공도도급의 경우)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예전 자율안전관리업체)일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원청사는 확인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면제대상인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확인점검이 면제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032-5100-633)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방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산업안전과-3001, 2005.6.1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