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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11-10-14    9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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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민간현장으로(조합발주) 택지현장입니다.

당초 150억으로 발주를 하여

안전관리비는 조금 많이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요율 0.94%산정이 아닌 1.88%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70%이상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안전관리비도 80%가량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조합에서 잔머리를 쓰는데..

공사를 150억이 아닌 130억(추정)에 끝낼수있을거 같으니

안전관리비도 130억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미 공무쪽에서는 공사비 줄이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150억기준 15억이라한다면...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투입된 안전관리비가 14억이라 가정합니다..

근데 공사비를 막판에 130억으로 줄여버린다면

130억에대한 안전관리비를 다시 산정하여 13억(가정)으로 한다고 하면

14억(사용금액) - 13억(재 산정 금액) = -1억(차이금액)

그럼 1억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설명을 못해서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선배님들 발주처에게 들이밀수있는 자료나 정보좀 도와주세요..

발주처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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