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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과 특별안전교육에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10-17 1,174회 0건

본문

2011-10-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2012년부터 시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당 현장은
>
> 신규자 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 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다수 포함되기때문임)하고 있었으나 신규자교육
>
> 은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되니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
>
> 별안전보건교육 2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초안전보건교육
>
> 을 시행은 하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
> 되는것과 같아 교육진행을 하는데 고심중에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이 없
>
> 겠는지요?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이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도 해당 현장에 가서는 혈압 체크라던지 그 현장의 특성에 대해서
또 교육 아닌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작은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특별교육 대상인 근로자는 4시간짜리 기초안전교육을 받고 또 2시간짜리
특별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지요.

어렵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특별교육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특별교육 내용 중
공통내용은 제외하고 해당작업의 개별내용만 가지고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8개월 정도 남았으니 저도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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