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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나왔을 때 입찰제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0-18 1,221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1-10-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것을 배우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저희 현장은 지난달 건설업 정기점검을 통해 2건의 시정지시를 받고
> 과태료가 아닌 5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에 걸리다 보니 현장소장님과 법인 두군데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
> 법인에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 기록이 남다보니 여러가지로 찝찝합니다.
>
> 추후에 입찰제한이나 불이익이 없는지 고수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의 신인도 평가 중에서 질문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
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답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7)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8)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9)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10) 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따라서, 건설업 정기점검을 통해 2건의 시정지시를 받고 5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즉,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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