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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주간 공사업체 방문이 있습니다. 계속 적인교육을 해야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04 1,122회 0건

본문

2011-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 사업장에 layout 변경으로 인한
> 공사외주 업체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 첫날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2주간 공사업체 방문시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8의 하단에 있는 라. 특별교육의 우측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의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 발간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은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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