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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11 1.8k 0

본문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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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거푸집동바리 조립도에 관하여

2011-1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국에 건설현장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안전인들은 더 없이 긴장해야 할겁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요번 동절기대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 점검항목중에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사법처리 한다고 하던데 이 조립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거푸집동바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 정확하게...



11-11-21 · 1.9k · 0
A : 워킹타워 설치시 추락방지망 설치 유무

2011-11-18, "짱짱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각이나 취수탑등의 공사시 워킹타워와 캔트리바(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시 추락및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되나요.. > 설치와 해체 작업자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는 교량 등에서 상하 이동 시 필요한 것이므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설치를 하여야 하며 가설계단의 답단 고정 및 유지, 전층 수직방망 유지, 하부 전도방지 조치 및 벽이음 설치, 하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11-11-18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2011-11-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이상에 1인 선임인건 알고있는데 > > 120억이 VAT 포함인가요? > > 공사금액 110억인데 VAT포함하면 120억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하여 120억원 이상(토목은 150억원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18 · 1.8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1-11-1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50억원 미만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현장은 아니지만, > 선임하였구요! 현재 공정률이 60%정도 됩니다. >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 안전관리비도 얼마 안되네여~ >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빠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법적 선임대상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토목현장은 공사금액 15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11-11-17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기술지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장 준공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진시까지 인가요?? 2011-1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150억원 미만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현장은 아니지만, > > 선임하였구요! 현재 공정률이 60%정도 됩니다. > >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 안전관리비도 얼마 안되네여~ > >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빠...



11-11-18 · 1.4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1-11-1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기술지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 현장 준공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진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때부터 현장 준공 시까지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11-18 · 1.3k · 0
A :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ㅋㅋ 비온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네여~ 건강조심하세요!! 이번 감기 완전 독한놈입니다!!ㅋㅋ 2011-11-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그렇다면, 기술지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 > 현장 준공시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 >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진시까지 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때부터 현장 준공 시까지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 > > 그럼...



11-11-18 · 1.3k · 0
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현장과 회사명은 이니셜로 표현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 및 제출일정등은 해당 현장 안전팀에 도움 을 요청하심이 빠르실겁니다.^^;;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에 있는 EDISON PROJET 현장에있습니다. > 삼성물산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삼성과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11-11-17 · 1.6k · 0
A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2011-11-1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인천송도 현장에있습니다. > s사의 협력업체인데 저희회사가 처음 같이 일하는지라 > 안전에 대해서 어떤것을 해야하고 작성하며 언제 제출하는지 잘모르고 > 있습니다.... 혹시 안전에관한 지식이나 자료있으면 메일로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jinkakaka 네이버메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하시면...



11-11-17 · 1.7k · 0
A : 사업주간 협의체

예 2011-11-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업주간 협의체를 매월개최하고 있는데 소장외에 다른 직원들을 모두 참석시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11-11-1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11-1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



11-11-15 · 1.7k · 0
A : 선박 피항 기준 질의

2011-11-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해상 공사시 악천후시 피항(선박이 대피함)기준이 있는지요? > > 예를 들어 몇 미터이상 파고가 있을때, 바람이 어느정도 세기(m/s) 일때 > > 는 대피한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 -- 생략 -- (12) 책임자는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에 위험이 예...



11-11-18 · 1.9k · 0
A : 안전과 관련 없지만 아시는선배님 답변좀해주세요

ㅜㅜ.... 죄송한 얘긴데요~ 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지요~ 잘아시면서... 2011-11-12,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게되서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 > 현장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하려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 > 혹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것 필요할까요?



11-11-13 · 1.5k · 0
▶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1-11-11 · 1.8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11-11-11 · 1.9k · 0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



11-11-11 · 2.2k · 0
A : 노사협의체 안하면 해야 되는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11-11-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 안하고 있는데요 > > 노사협의체 대신에 2가지 뭐해야 한다구 하는데 > >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공사금액 120억 이상 현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고 협력사가 있으며 협의체 회의를 1개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11-11-1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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