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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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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현장    11-11-11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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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 있는 것이므로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
>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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