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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페이지 정보

안전한현장 작성일11-11-11 1,528회 0건

본문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2011-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금액 180억인 현장인데요...
> > 공기는 지금 85%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 >
> > 안전관리자가 1명인데..
> >
> > 85%넘어가면 빠져도 되나요???
> >
> > 2명이상인현장에서는 1명만 남기고 빠지면 되는데..
> >
> > 1명인 현장은 어떻게 되나요???
> >
> > 1명 남아있다가 100%되면 빠져야 하나요???
> >
> > 선,후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직원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사유가
> 있는 것이므로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
>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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