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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투입 및 빠지는 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11 1,801회 0건

본문

2011-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부지 경계에 바로 맞물려서
>
> 같은회사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저는 토목현장)
>
> 안전관리자 3명이 있는데..
>
> 이경우 제가 빠져도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
> 인접현장(기군이 기억이 안나네요)은 일부 겸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
> 토목과 건축이라 그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인접한 건축현장이 님이 계시는 토목현장과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인접한 건축현장과 님이 계시는 토목현장의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을 합한 후 그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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