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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박 피항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18 1,613회 0건

본문

2011-11-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해상 공사시 악천후시 피항(선박이 대피함)기준이 있는지요?
>
> 예를 들어 몇 미터이상 파고가 있을때, 바람이 어느정도 세기(m/s) 일때
>
> 는 대피한다.라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
-- 생략 --
(12) 책임자는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며 필요시 부선을 안전한 장소로 피항시켜야 한다.
-- 생략 --


2. 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안전작업지침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주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풍속이 15m/sec 이상, 강우량 10㎜ 이상, 시계 1㎞ 이하의 안개일 때는 바지선을
이용한 작업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조류가 2~4노트(knot ; 1knot=1.852km/h)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2노트 이하에서도 바지선의 계류방향을 저항이 적은 쪽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바지선의 작업한계파고는 바지선의 크기에 따라 1.5~3.0m 이므로 바지선의 종류에
따라 사전에 작업한계파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태풍내습시 진해만 선박피항에 관한 안내서 보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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