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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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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11-15 1,2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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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