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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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1-11-14 1,2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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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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