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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교통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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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1-21    1,1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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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 궁금한게있어 조언얻으러 왔습니다. 단가산출서에 공사중교통처리공 있잖아요 예를들어 공사중교통처리공에 pe드럼 198개와 윙카1900m 등등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pe 드럼 100개를 구입하여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설계에 잡혀있는 수량은 안전관리비로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pe드럼 198개를 넘어서서 298개를 사면 198개 외에 100개는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308, 1998.6.5)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중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할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이라는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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