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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 조립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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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11-21 9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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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건설현장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안전인들은 더 없이 긴장해야 할겁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요번 동절기대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점검항목중에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사법처리 한다고 하던데 이 조립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거푸집동바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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