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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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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1-23    1,9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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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대하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등은 타 법 적용이라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는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아래의 유권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이 상충됩니다.
물론, 이렇게 상충이 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우선이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관리자 승급교육시 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작성일자 2008-12-16
내용 :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기본3주 및 전문1주를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접수번호 107587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12-16
처리일자 08-12-18

내용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5번항목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안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비용만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귀하의 질의처럼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이수하는 자격증 승급교육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승급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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