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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교육도 혹시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23 2.8k 0

본문

2011-11-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 많은 노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술인 협회에 안전관리자 자격증 등록을 하였는데요 최초 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한마디로 안전관리자 초급 때 받는 교육과정인거 같은데요...여기에서 발생되는 교육비용이나 출장비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하여 봅니다.
> 수고스럽지만 운영자님의 명퀘한 답볍 이번에도 기대하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등은 타 법 적용이라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노동부에서는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아래의 유권해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이 상충됩니다.
물론, 이렇게 상충이 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우선이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노동부 관련 답변]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제목 안전관리자 승급교육시 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작성일자 2008-12-16
내용 :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받아야 하는데 기본3주 및 전문1주를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접수번호 107587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8-12-16
처리일자 08-12-18

내용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안전관리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설기술인 협회의 승급교육 받는데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5번항목에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안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비용만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귀하의 질의처럼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이수하는 자격증 승급교육은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승급교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15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윗글과 관련하여, > 예를들어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



12-02-0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답변 감사합니다!!!!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윗글과 관련하여, > > 예를들어 >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



12-02-10 · 1.9k · 0
A : 수건 지급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건뎅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행사기념품으로 수건도 가능하지만 현장 내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한하며 감리단 또는 동네 주민 등에게 주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8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12-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관급공사로 내장공사며, 원도급사 없이 발주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 안전관리비 200여만을 기성청구했는데 > 감리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인건비는 않되지만, 그외 시설비와 보호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의회시내용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리단에서 어떠한 이유로 시설비와 보호구 비용이 안 된다고 하였는 지 모르겠군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



12-02-07 · 1.7k · 0
A : 안전관리비 미 사용시 처벌기준??

2012-02-06, "제권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내 공사이면서 발주처가 외국계인 현장입니다. > 공사 도급서상에 안전관리비등이 계상되어 있지않구요 > 계상방법에 의거 법적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근데 도급계약서상에 계상이 없다보니 > 법정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아도 그에대한 환급이 없는것 아니냐는 > 공사팀장의 질문?? 전 당연히 다 쓰야된다 ! > 공정율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법적 처분이 없는것인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



12-02-06 · 2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2012-02-06,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 > 2. 12일 현장 발령 받았는데 이번 달 안전관리비 인건비 중 29일을 기준으로 17일(일요일 무관) 분의 급여 인건비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안전관리비 처리하면 되는지요?? > > 3.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넣고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6 · 1.8k · 0
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여기서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도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 > 답변 부탇드리겠씁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



12-02-06 · 1.8k · 0
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 여기서 >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



12-02-06 · 1.7k · 0
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기냥 노동부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현장에 한번모시고와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한번 때려달라고 하세요! ㅋㅋ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 협력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1.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 2. 안전교육 불참 > > 위 두가지의 건으로 협력사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 >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더군요 왜 우리가 당신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지 >...



12-02-02 · 1.5k · 0
A : ㅎ 정답 아닌 정답이네요...

ㅎ 정답 아닌 정답이네요... 아무래도 법 사항이 협력사에게 강권할만큼 강하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감독관보고 현장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잘 해결바랍니다. 2012-0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냥 > 노동부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 현장에 한번모시고와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한번 > 때려달라고 하세요! ㅋㅋ > >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12-02-02 · 1.4k · 0
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 협력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1.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 2. 안전교육 불참 > > 위 두가지의 건으로 협력사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 >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더군요 왜 우리가 당신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지 > > 묻더군여 헐.... 제가 하도급사도 원청의 안전관리에 따라야하는 의무 > > 설명 했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 ...



12-02-03 · 1.7k · 0
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임진년 한해 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청사 소장님이나 협력사 담당자에게 법적인 사항을 주지하는게 중요하죠! 도급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하도급을 줬다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협력사도 원청 사업주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겁니다. 막무가내라도 잘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12-02-03 · 1.4k · 0
A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입니다

2012-02-02, "소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저의 현장은 총 공사금액(180억원)의 정보통신 공사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80억원이므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면 됩니다. > 협력업체 중엔 공사금액이 40억도 넘는 회사는 없습니다. > >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 > 1)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을 하면 되는데 원청회사가 아닌 > 협력업체 소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이 되는 1명을 선임 > 시킨 다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해도 되는지 > 알고 싶습...



12-02-02 · 1.8k · 0
A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2012-0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한 사람이 > > 안전관리자 와 보건관리자 겸직(선임)이 가능한가요. > > 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 외에 안전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12-02-02 · 2.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관련...

2012-02-01,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계변경으로 기존 금액에서 130억으로 증가되어 > 안전관리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될 항목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20억 이상시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 1회) > 2.노사협의체 (2개월 1회) > 3.안전보건 협의체 (1개월 1회) > > 위와 같은 회의를 진행 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 기존엔 3번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만 진행 하였는데 금액이 120억 으로 되면서 1,2번도 해당이 되었는데 금액증가 시점부터...



12-02-0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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