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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풍향계(바람자루) 사용시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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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11-30    1,4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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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 시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풍향계를 설치하는 경우
타 법 적용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11-29,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계(바람자루)를 현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 기존 공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시에 인사사고를 막기위해
> 풍향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 이에 풍향계(바람자루)가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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