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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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9-04 1,4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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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안전차량 쓰고있는데,,,차량유류비를 정산할때 세액도
> 포함되서 합계금액으로 정산봐야하는지???그리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예를들어 100만원에 공제금액10만원이면 90만원만올려야되는지???(감리원이 회사상조회비 올리면안된다고 그러던데)
> 마니좀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유류비를 정산할 시 일반적으로 세액을 제외하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은 모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사용.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회사 상조회비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월급에서 일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회사 상조회비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외에 회사가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등 제 보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회사가 보조해주는 부분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토목현장에서 안전차량 쓰고있는데,,,차량유류비를 정산할때 세액도
> 포함되서 합계금액으로 정산봐야하는지???그리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예를들어 100만원에 공제금액10만원이면 90만원만올려야되는지???(감리원이 회사상조회비 올리면안된다고 그러던데)
> 마니좀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차량유류비를 정산할 시 일반적으로 세액을 제외하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은 모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사용.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회사 상조회비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월급에서 일부분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회사 상조회비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외에 회사가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사항 :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안전관리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료 등 제 보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회사가 보조해주는 부분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