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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타워크레인)수 지정 양식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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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2-07 2,1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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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1-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장비(타워크레인) 유도자 또는 신호수의 지정 양식있으시면 부탁합니다.
> 또한 장비(타워크레인) 유도자 및 신호수를 지정배치 여야 한다는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지정 양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의로 작성하였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호수 지정배치 관련 조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2)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 6.2 크레인 > 6.2.5 화물취급시 유의사항
-- 생략 -- (3) 공동작업은 반드시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크레인은 반드시 1 인의
신호수가 신호하도록 한다. 신호수는 상대방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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