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설보관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제설보관함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12-13    1,220회    0건

본문

2011-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모래 등 제설작업으로 인한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되는걸로 아는데요.. 보관함도 가능하겠죠??ㅎ
> 또 잠금장치(자물쇠 등)도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염화칼슘, 모래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보관함과 잠금장치(자물쇠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설작업에 공사목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16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