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설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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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2-13 1,2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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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염화칼슘,모래 등 제설작업으로 인한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되는걸로 아는데요.. 보관함도 가능하겠죠??ㅎ
> 또 잠금장치(자물쇠 등)도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염화칼슘, 모래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보관함과 잠금장치(자물쇠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설작업에 공사목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염화칼슘,모래 등 제설작업으로 인한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되는걸로 아는데요.. 보관함도 가능하겠죠??ㅎ
> 또 잠금장치(자물쇠 등)도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염화칼슘, 모래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보관함과 잠금장치(자물쇠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설작업에 공사목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