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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응급약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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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 작성일11-12-14 1,29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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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있는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에 근로자건강관리비 등 항목에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를 구입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물품이 파스라던지 버물리라던지 기타 의약품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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