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공정율
페이지 정보
김영근 04-09-06 1,344회 0건관련링크
본문
09-0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에서 말하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기준금액은 안전관리비 x 별표3의 사용기준을 말하며
별표3에서는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는 일반적으로 기성공정율에 맞추어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기성공정율(약 16%)과 실제공정율(약 45%)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에 있는 누계공정율란은 실제공정율로 기입
하시고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란에도 실행안전관리비 × 실제공정율을 기입하시되 안전관리비의
사용율(집행율)을 항상 공정율보다 높게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 글은 제가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정하여 놓고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에서 말하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기준금액은 안전관리비 x 별표3의 사용기준을 말하며
별표3에서는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는 일반적으로 기성공정율에 맞추어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기성공정율(약 16%)과 실제공정율(약 45%)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에 있는 누계공정율란은 실제공정율로 기입
하시고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란에도 실행안전관리비 × 실제공정율을 기입하시되 안전관리비의
사용율(집행율)을 항상 공정율보다 높게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 글은 제가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정하여 놓고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