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정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공정율

페이지 정보

김영근    04-09-06     1.7k    0

본문

09-0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에서 말하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기준금액은 안전관리비 x 별표3의 사용기준을 말하며
별표3에서는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는 일반적으로 기성공정율에 맞추어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기성공정율(약 16%)과 실제공정율(약 45%)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에 있는 누계공정율란은 실제공정율로 기입
하시고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금액란에도 실행안전관리비 × 실제공정율을 기입하시되 안전관리비의
사용율(집행율)을 항상 공정율보다 높게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 글은 제가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정하여 놓고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85 페이지
A : 회식후 교통사고
 

회식, 또는 술자리 중에 어떤 사고, 사망으로 인해 산재가 인정된 판례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식, 또...
06-04-14 · 1.6k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2006-04-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건데,...
06-04-14 · 1.2k · 0
A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중량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량물이 되는 기준은 사람힘으로는 들지 못하고...
06-04-14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2006-04-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06-04-14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정말 안전관리자 맞으신가여.... 왠만 하면 리플 안다는데... 넘 하시네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가...
06-04-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여부
 

2006-04-14,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표제와 관련하여 > 안전관리비...
06-04-14 · 1.5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첨부파일
 

점검방법,점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요. 점검반 구성인원은 노동부 직원2명 또는 노동부 직원1명과 안전공...
06-04-13 · 1.5k · 0
A : 노동부 합동안전점검
 

안전 점검 이 나온다고 하여 두려기까지 한다면 안전관리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현장이곤 점검 나오면 지...
06-04-14 · 1.6k · 0
A : 초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06-04-1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일전에 안전점검관련 문의때...
06-04-13 · 1.5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2006-04-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정확하게 공사계약 내용은 보지 못하였으나 >...
06-04-13 · 1.6k · 0
A :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김선웅씨 연락주십시요. 함께 일 했던 전 있던 안전관리자 입니다. 지하철 현장? 기억 나실런지...... ...
06-04-14 · 1.3k · 0
A : 관리감독자기간
 

2006-04-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연 16시로 알고 있는데, ...
06-04-12 · 1.5k · 0
A : 중량물 쥐급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2006-04-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요령과 작성내용을 알고...
06-04-12 · 1.4k · 0
A : 급 질문입니다 ( 산재건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그 사고자(근로자)가 전문적인 꾼(?산재보상금을 노리는)이 아닌지 알아보시구요. ...
06-04-12 · 1.5k · 0
A : 급 질문입니다 ( 산재건 )
 

산재처리시 회사입찰시 이런건수에대한 회사측입장에 큰 장애는 없습니다.단지 내년에 보험금액이 조금 올라 갈수가...
06-04-12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54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