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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금액 산정계산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2-15 1.7k 0

본문

2011-12-15,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낮이나 밤이나 고생하시는 전국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감기 조심하시구요..항상 건강하시구요..
>
> 다름이 아니옵고..
>
>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할시 그 전에 산재금액을 산정을 해보고 싶은데 공식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 예를 들면)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치료를 받았다
> 작업근로자는 보온작업자로 일당 100,000원을 받고 평균 매월 2,000,000원을 받는다. 진단은 3주가 나왔다. 장애는 없다
>
> 이럴시 1. 산재신청시 산재보상금은 얼마정도 지급되는지?
> 2.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되었다. 장애 등급은 8급이다
> 이럴때는 산재보상금이랑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금은 얼마
> 정도 지급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부상 시

1) 휴업급여 :
1) 3개월 미만 근무 시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2) 3개월 이상 근무 시 : (3개월 간의 임금/90일) x 70% x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 (2) 중 많은 것으로 채택

2)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3)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4) 따라서, 1) + 2) + 3)


2. 사망 시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평균임금 * 1300일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책자나 관련 내용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장례비 = 평균임금 * 120일
B원 = 평균임금 * 120

3) 합계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장례비
C원 = A원 + B원

4) 따라서, 합의금 산정기준 = C원 + 위자료
위자료는 본인과실율 통상 30%로 보고 = 5천만원*100%*(1-0.3 * 60/10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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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



12-03-09 · 2.6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그러고보니 저도 그동안 무심코 처리했는데...저두 궁굼하네여~ 갠적으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



12-03-09 · 1.9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



12-03-09 · 2.7k · 0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



12-03-09 · 2.7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2-03-08 · 1.5k · 0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2012-03-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7,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 현장내 하도급에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러 왔는데.. > > > > 이분들 인건비가 80,000원입니다. > > > > 근데 식대 2식을 제공하므로 이번달에 90,000원을 올린다 하는데... > > >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노임대장, 이체 확인증 기타 서류는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



12-03-08 · 1.6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쉽게 구해지는것을.....쩝... 2012-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290억입니다.건축현장 신축공사입니다. > 2011년도부터 무재해시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 바뀌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별 시간이 나와있는 > 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12-03-06 · 1.8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2012-03-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290억입니다.건축현장 신축공사입니다. > 2011년도부터 무재해시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 바뀌었다고 하는데 공사금액별 시간이 나와있는 > 자료를 구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새로히 개정이 된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변경된 무재해 운동 1배수 목표시간(2011년) 중에서 건설업 부...



12-03-06 · 1.9k · 0
A : 무재해시간산정에 관한 질의

안전인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무재해시간을 개정하여 공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무재해 자료실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업종,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적용기간 2011.1.1-2013.12.31) 건설업 200억이상-500억미만 공사 목표시간은 (455,000) 입니다. 수고하세요!^^:



12-03-07 · 1.8k · 0
A : 도로반사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 경우를 알고싶읍니다

2012-02-29, "도로반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반사경을 설치시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읍니다. >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



12-03-01 · 2.3k · 0
A : 협의체, 위원회 등등...(건설업에서)

2012-02-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초보라... > > 건설현장에서 > >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사업주간 협의체.... > > 이게 다 몬가요... 이거 다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12-03-01 · 1.6k · 0
A : 국제안전보건자격

2012-02-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습니다. >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는지요 ? > 혹 건설분야에 한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 > 자세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http://edu.kosha.or.kr/)에서 관련 과목(15개 정도)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관도 있는데 로이드인증원(www.lrqa.co.kr)에서 교육일정을 보면 NEBOSH IGC Cours...



12-03-01 · 2.8k · 0
A : 겐트리크레인 운전원 법적 자격기준 첨부파일

2012-02-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 겐트리크레인(5Ton) 사용관련 법적 유자격자만 운전을 > > 해야되는지 여부(예를들어 천장크레인기능사 등)와 관련 법령이 > >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첨부파일인 별표 1(자격ㆍ면허ㆍ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참조바랍니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



12-02-27 · 2.1k · 0
A : 신규용역 교육에 관하여

2012-02-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이 아닌 하청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 작업 여건때문에 하루에 보통 6~7명씩 용역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 매번바뀌는 용역이라서 교육하기가 애매합니다. > 여러분들은 어떻해 하는지요 > 신규교육을 하게되면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 그리고 이사람들한데 매번 보호구 지급을 해야하는지..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답변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



12-02-27 · 1.8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의 검은돈?

그런분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님도 그런 사람되지 말아야죠.. 안전관리자 원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흘러가는 입소문으로 > > 안전관리자는 안전용품업체에게서 > > 돈을 받는다는데... > > 그게 관행이라는데.. > > EX) 안전용품 100만원당 10만원 꼴.. > > 이게 사실인가요?? > > 처음 듣는 소리라... > > 아니라고 딱잘라 말했는데.. > > 저렇게하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2-02-2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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