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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혹한기 LPG 실외 난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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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18    1,6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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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7, "잉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중
> 라.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 실외 철근/목수들 손이라도 녹이고 작업을 하라고 실외용 LPG난로를 구입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따라서,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장 특성 상 이동을 자주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6번 항목으로 정리하실 때
'휴게실 내 난방시설인 LPG난로' 라고 명기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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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는 어떻게 한다'라는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대표전화 02-504-2052)에 문의한 결과 간이휴게시설이라함은
최소한 천막처럼 지붕과 벽 등이 있어서 내부라는 공간이 생기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천막을 치는 등 공간은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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