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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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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1-12-19    1,4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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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경우이지만 하수급인 산재 승인 된 경우에는 하도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하도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청에 합산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면 입원하고 있는 원부과 등에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1-12-19, "신입안전관리ㅠ.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새내기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재 안전관리자 경력 약 5-6개월 되었고 업무는 서류 검토 현장 안전점검이 대부분이니다.
>
> 현재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로써
>
> 1.A발주처
>
> 2.B원청(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입니다.)
>
> 3.C하도급
>
> 4.D재하도급
>
>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
>
>
> 그런데 D회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C,D회사는 구두상으로 계약해서 작업을 한 상태이구요.
>
> C회사에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
>
>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D회사에서 사고났는데 산재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럼 원청회사에서 해줘야 하나요?
>
>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 전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실무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ㅠ.ㅠ
>
> 고수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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