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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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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20 1,2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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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총공사금액은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50억이상공사에 대한 요율로 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는데요 한가지 질문요 공무에서는 발주처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정해져있다고 그금액을 전 안전관리자부터 안전관리비로 쓰고있는 실정인데요....465,430,000 입니다. 안전관리비를 그금액 이상은 받을수가 없어서 고정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발주처에서도 처음에 안전관리비 계상시 산안법으로 계산을 해야는거 아닌가요? 공무에서는 어차피 이금액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안법계상으로 522,361,196으로 집행을 해나가는게 맞는건가요?
> 이번에 물가변동적용으로 다시금 계상하게되었는데요 이금액도 522,361,196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게 맞는건지요?
> 노동부 점검시 어떻게 애기를 해야 할지 ?
> 발주처에 다시금 계상요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법정안전보건관리비는 말씀하신대로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습니다.
2. 하지만,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또한, 물가변동적용으로 다시금 계상한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로공사 현장이구요.... 총공사금액은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50억이상공사에 대한 요율로 계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는데요 한가지 질문요 공무에서는 발주처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가 정해져있다고 그금액을 전 안전관리자부터 안전관리비로 쓰고있는 실정인데요....465,430,000 입니다. 안전관리비를 그금액 이상은 받을수가 없어서 고정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발주처에서도 처음에 안전관리비 계상시 산안법으로 계산을 해야는거 아닌가요? 공무에서는 어차피 이금액밖에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안법계상으로 522,361,196으로 집행을 해나가는게 맞는건가요?
> 이번에 물가변동적용으로 다시금 계상하게되었는데요 이금액도 522,361,196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게 맞는건지요?
> 노동부 점검시 어떻게 애기를 해야 할지 ?
> 발주처에 다시금 계상요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39,693,100,000원이고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구분이 없고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법정안전보건관리비는 말씀하신대로 39,693,100,000*0.7*0.0188=522,361,196이 맞습니다.
2. 하지만,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발주처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도급을 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시공사(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또한, 물가변동적용으로 다시금 계상한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