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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및시공업체의산안법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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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1-12-21    9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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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현장에 철골구조물 납품 및 시공업체(창고 및 가설건물 취급)가 있는

데요, 신규채용자교육/개인보호구지급/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법적인 교육 및 개인보호구 지급관련하여 우리는 납품계약을 체

결하고 온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었으며 따라

서 개인보호구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산재

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적인 교육 및 회의도 따라서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한지 기준을 제시키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납품만 하고 가

면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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