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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납품및시공업체의산안법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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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22 1,1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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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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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현장에 철골구조물 납품 및 시공업체(창고 및 가설건물 취급)가 있는
>
> 데요, 신규채용자교육/개인보호구지급/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협의체
>
> 회의 등 법적인 교육 및 개인보호구 지급관련하여 우리는 납품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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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하고 온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었으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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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개인보호구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산재
>
> 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적인 교육 및 회의도 따라서 받을 필요가 없다
>
>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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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런한지 기준을 제시키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납품만 하고 가
>
> 면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
>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따라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청에 합산됩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납품 물품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치현장 내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이 있다면 원수급업체의
안전관리비 내에서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적정한 비용을 기성에 포함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함으로서 보호장구를 구입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에 철골구조물 납품 및 시공업체(창고 및 가설건물 취급)가 있는
>
> 데요, 신규채용자교육/개인보호구지급/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협의체
>
> 회의 등 법적인 교육 및 개인보호구 지급관련하여 우리는 납품계약을 체
>
> 결하고 온 업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었으며 따라
>
> 서 개인보호구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산재
>
> 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적인 교육 및 회의도 따라서 받을 필요가 없다
>
> 라고 합니다.
>
> 실제로 그런한지 기준을 제시키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납품만 하고 가
>
> 면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
>
>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따라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협력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해도 재해건수는 원청에 합산됩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납품 물품 등이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면 건설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치현장 내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이 있다면 원수급업체의
안전관리비 내에서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적정한 비용을 기성에 포함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함으로서 보호장구를 구입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