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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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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22 9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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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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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관련하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산업안전보
>
> 건위원회에서는 납품 및 시공업체(납품계약만 체결하였으나 현장에서 시
>
> 공도 실시함)의 경우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과
사용자 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납품 및 시공업체도 포함하여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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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관련하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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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위원회에서는 납품 및 시공업체(납품계약만 체결하였으나 현장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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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도 실시함)의 경우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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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과
사용자 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납품 및 시공업체도 포함하여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