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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표이사 변경시 대관신고 서류 변경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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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2-26    1,2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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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처음처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문의사항입니다.
> 대표이사 변경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무재해 개시보고서 등
> 기제출한 대관신고 서류를 대표이사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
> 환경서류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등)도 변경신고 해야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
> 산업재해 보상보험 대리인 선임신고는 착공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는 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있어서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양식 중
사업주 또는 대표자 부분만 변경 기입한 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다시 한 번
보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 중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을 참조바랍니다.


2. 죄송하지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 등에 대한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시·도 환경과나
환경보전과 등 관할부처에 문의바랍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대리인 선임신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의 행정복지팀 등에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해피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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