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중지기간중 안전관리자 공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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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2-29 2,4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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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박진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공자중기기간중에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 되었습니다.
> 당장 안전관련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 법상으로 공사중지기간에는 45일정도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걸로
>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공자중기기간중에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 되었습니다.
> 당장 안전관련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 법상으로 공사중지기간에는 45일정도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걸로
>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