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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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작성일04-09-07 1,1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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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매달), 일률적(같은금액)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정기적이지만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매달), 일률적(같은금액)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정기적이지만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