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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잠수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1-05 1.7k 0

본문

2012-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으 십니다. ^^
> 저희 현장은 해상공사로
> 잠수부가 사석고르기 작업을 위해 투입중 입니다.
> 자수부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요!
> 진단표에 배치전에 체크되어있더라구여~
> 특수건강검진과 배치전 건강검진의 차이점이 궁굼하고요!
> 배치전 건강진단표를 받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요?
> 취급물질에는 (채용/고기압)으로 되어있습니다.
> 자타각증상에는 이상증상 없음으로 되어 있고
> 판정은 "C1"
> 업무수행적합여부 "나"
> 건강구분 고기압 : C1 , 채용 : B
> 작업에 투입 시켜도 문제 없는건가요?
>
> 운영자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고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해당이 되는 물리적인자인 고기압 작업(고압실내 작업, 잠수작업 등)
시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등]

또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뒤로는 12개월 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3. D1 : 직업병 판정, D2 : 개인적으로 치료해야하는 판정, C1 :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일반적으로 잠수부는 질문과 같은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나 채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4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2012-04-12, "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12-04-12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님. 수고하십시오.



12-04-12 · 2.1k · 0
A : 개폐형(해치) 발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2-04-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b/t 비계 등 에 설치하는 개폐형 발판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저는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안전컨설팅 하시는 분이 와서 된다고 하길래 궁긍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다음의 것이 사용 불가내역 입니다.(개정 2012. 2. 23 , 고시 제2012-23호) -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12-04-12 · 5.2k · 0
A : 현장 경비도 신규안전교육을...

2012-04-11,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그래도 현장에 있는 경비도 안전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건가여? > 소속은 용역업체입니다. > 긴가민하 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직, 비 정규직,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상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



12-04-11 · 1.8k · 0
A : 운영자님 긴급질문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04-11, "새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외부도로에서 근로자가 청소를 하다 민간인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고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 만약 이럴경우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노동부에 산재보고(산업재해조사표)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물론 경찰에 신고를 ...



12-04-1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주체에 따른 산재부과기준???

산재처리는 장비운전수가 소속된 회사에서 해야하야하며 산재건수는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책임을 물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재처리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2012-04-10, "avat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 > 당 현장은 장비관련 공사가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를 내어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 만약 현장에서 장비관련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아닌 별도 발주된 원청업체에 산재건...



12-04-11 · 1.8k · 0
A : 운영자님!!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있습니다.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도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4-09 · 1.4k · 0
A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2-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 있습니다. >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도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4-09 · 1.3k · 0
A : 운영자님!!

인터넷 노동부 지청 자료와는 상이합니다. ( 부산 북부지청 기준)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2012-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4-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자유게시판에 고용노동부지방청 지청 산업안전과 직원 현황이 올라와 > > > 있습니다. > > > 이 자료가 2012년 최근 자료가 맞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이번에 올라온 곳으로 보아 2012년...



12-04-09 · 1.3k · 0
A : 20억미만 하도업체 현장 투입시...

2012-04-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 올해 당분간(몇개월동안)은 20억미만 하도업체 1~2개만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할 예정입니다.. > > 20억미만 하도업체만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용자위원 등을 별도 지정하여 > 노.사협의체 회의을 실시하는게 좋겠지만, > > 현재 20억미만 하도업체만이 현장 투입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 회의 및 >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12-04-05 · 1.7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안전난간을...



12-04-02 · 2.6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답변 감사합니다. 저두 찾다가 없어서..혹시나 해서..질문했습니다..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12-04-02 · 2.5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



12-04-02 · 2.3k · 0
A : 자율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2012-04-02,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 >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7.6 통합되었으며 2012.3.5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



12-04-03 · 1.5k · 0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추락위험이 있는곳..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12-04-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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