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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잠수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2-01-05 1,069회 0건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2012-0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으 십니다. ^^
> > 저희 현장은 해상공사로
> > 잠수부가 사석고르기 작업을 위해 투입중 입니다.
> > 자수부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요!
> > 진단표에 배치전에 체크되어있더라구여~
> > 특수건강검진과 배치전 건강검진의 차이점이 궁굼하고요!
> > 배치전 건강진단표를 받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요?
> > 취급물질에는 (채용/고기압)으로 되어있습니다.
> > 자타각증상에는 이상증상 없음으로 되어 있고
> > 판정은 "C1"
> > 업무수행적합여부 "나"
> > 건강구분 고기압 : C1 , 채용 : B
> > 작업에 투입 시켜도 문제 없는건가요?
> >
> > 운영자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고
>
>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
> 2.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해당이 되는 물리적인자인 고기압 작업(고압실내 작업, 잠수작업 등)
> 시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등]
>
> 또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뒤로는 12개월 마다
>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
>
> 3. D1 : 직업병 판정, D2 : 개인적으로 치료해야하는 판정, C1 :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
> 일반적으로 잠수부는 질문과 같은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무수행 적합여부나 채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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