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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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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06    1,2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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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이라고 되어있는것에서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신규채용자교육.특별안전교육등이 있는데. 여기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가요?(가령.. 인건비의 몇%)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음료수 비용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사용비용에 대해서 인건비의 몇 %라고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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